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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14 2014고단69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0. 12:49경 서대문구 C 202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위 집의 베란다 창문 방범창 1개를 손으로 잡아 당겨 시가 미상의 방범창을 손괴하고, 절단한 방범창 사이로 그 집 베란다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31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주거침입죄 등으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2006년 이후에는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으로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양하여야 하는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