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8 2020가합533216

양수금등 청구의 소

주문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과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6,075,990 원 및 그 중 502,262...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B과 F 주식회사는 피고 B이 발행하는 권면금액( 발행 가액) 5억 원의 제 1회 무보증 사모 사채를 F 주식회사가 인수한 후 원고에 양도 하여 원고가 CBO를 발행하는 거래구조의 일부로서 F 주식회사가 피고 B으로부터 본 사채를 인수하는 것과 관련하여 2018. 5. 24.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4 조( 본 사채의 발행조건)

9. 사채의 표면 이자율: 연 4.464% 10. 사채의 상환방법과 기한: 원금은 2021. 5. 24. 일시 상환한다.

12. 이자지급방법과 기한: 이자는 발행 일로부터 원금 상환 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며, 아래 이자지급 기일마다 이자지급 기일 직전 일 현재 본 사채의 미 상환 원금 잔액에 제 9호의 이율을 4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후급한다.

2018. 8. 24.부터 2021. 5. 24.까지, 매년

2. 24.,

5. 24.,

8. 24., 11. 24. 등 연 4회 13. 연체 이자: 제 10호 내지 제 12호의 기일에 본 사채의 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 또는 제 18호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에는 각 지급기 일이나 기한의 이익 상실 일( 당일 포함 )부터 실제 지급일( 당일 불포함 )까지의 경과 기간 동안 신용보증기금이 정하는 손해금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18. 기한이익 상실 ( 라) 피고 B이 본 사채 이외의 사채, 대출금 채무 및 기타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 또는 채무 불이행 사유가 발생한 때 제 10 조( 비용부담) (2) 피고 B이 본 사채의 원리금 상환의무를 불이 행하거나 본 계약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권보전조치비용, 담보권 이전비용, 소송비용, 집행비용 등 제반 법적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피고 B이 부담하기로 한다.

가. F 주식회사는 2018. 5. 24.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 B’ 이라 한다) 이 아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