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06.15 2016고단145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구류 5일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0. 14:45 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에 있는 거 창 경찰서 아림 지구대 내에서, 귀가를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야 이 씨발 년 아. 내가 왜 가노. 이 씨 발년이 미쳤나.
”라고 욕설을 하고, 재차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 씨 발년이 미쳤나.
나에게 잘못했다고
하면 집으로 돌아가겠다.
너 거가 스티커 끊어 벌금 냈다.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5 분간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영상 녹화자료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피고인이 2016년도에 이미 두 번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에 비추어 이번에도 벌금형을 선택하는 것은 피고인의 재범을 막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구류형을 선택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