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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2.15 2015고정53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C으로부터 경남 산청군 D 1,419㎡( 이하 이 사건 토 지라 한다 )를 포함한 총 8필 지를 투자금 6억 원에 대한 담보로 받아 보관하던 중 2009. 8. 3. 이 사건 토지를 E에게 매도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E 앞으로 마 쳐졌고, C은 이 사건 토지가 매도된 것에 대하여 양도 세가 부과되자 피고인에게 세무서에 제출하여 세금을 감면 받으려고 하니 이 사건 토지가 명의 신탁된 것이라는 취지의 사실 확인서를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경 경남 고성군 F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C의 위 부탁에 따라 세무서에 제출할 목적으로 E의 허락 없이 피고인 운영의 부동산 중개사무소 직원인 G에게 시켜 ‘E 은 2009. 8. 14. 경남 산청군 D 1,419㎡를 9,430만 원에 매수하였다고

등기하였으나, 실제로는 매매대금을 지불하지 않았고, C에게 투자한 8,000만 원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등기하여, 그 실질적인 소유자는 C 이고, 토지의 매매 및 사용 권리는 C에게 있다’ 는 취지의 사실 확인서에 E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확인 자란에 “E” 이라고 각 기재하게 하고, 그 옆에 E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위 E 명의의 사실 확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0. 8. 경 창원 세무서에서 위 1. 항과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사실 확인서를 C을 통하여 창원 세무서 소속 민원 서류 접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부분 포함)

1. 증인 C, E, G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사실 확인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