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금청구사건][하집1984(4),309]
1. 가계수표보증카드 확인방식에 의한 지급보증계약의 성립후의 수표교부계약취소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2. 가계수표보증카드 확인방식에 의한 수표취득자에 대하여 예금거래해지항변의 가부
1. 가계수표보증카드 확인방식에 의하여 은행과 가계수표수취인과의 사이에 지급보증계약이 성립된 이상, 은행은 위 가계수표발행인의 교부계약취소를 이유로 선의의 제3자인 수취인 또는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가계수표보증카드 확인방식에 의한 수표취득자에 대하여는 은행이 가계수표발행자와의 예금거래해지를 이유로 대항할 수 없다.
정병윤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4. 3. 1.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는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과 같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내지 10호증(각 가계수표), 갑 제11호증의 1, 2(보증카드표면 및 이면), 을 제1호증(약정서), 을 제6호증(판결), 을 제7호증(피의자신문조서),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2 내지 21호증의 각 2(각 가계수표이면)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은 1982. 9. 21. 피고은행과 가계종합예금거래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위 거래약정에 의하면 위 예금가입자는 예금의 인출수단으로 피고은행이 교부하는 용지에 의한 가계수표를 발행하며, 이 경우에 피고은행은 수표법상의 지급보증제도와는 별개의 가계수표보증카드 확인방식에 의한 지급보증제도를 두어 예금가입자가 요청하면 일정한 요건하에 가계수표보증카드를 발급하여 주고 카드소지자인 예금가입자가 가계수표를 발행함에 있어 수취인 면전 또는 금융기관 점포에서 가계수표보증카드를 제시하고 보증카드 기재요건 및 보증카드상의 서명, 인감과 합치되게 발행하며 액면금액이 100,000원 이하이고 액면금액의 정정이 없으면 수표이면에 보증카드번호가 기재된 수표에 한하여 피고은행이 수표대금의 지급을 보증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이에 따라 소외 1은 피고은행으로부터 가계수표용지와 가계수표보증카드(카드번호 (생략))를 발급받았는데 그 무렵 소외 2로부터 가계수표용지를 빌려주면 사용한 후 지급일자에 틀림없이 결재하여 주겠으니 이를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가계수표용지와 가계수표보증카드 및 가계수표보증카드에 사용한 소외 1의 인장등을 소외 2에게 교부한 사실, 그리하여 소외 2는 소외 1로부터 교부받은 위 가계수표 용지등을 사용하여 발행인 소외 1, 액면 금 100,000원, 발행지 서울특별시, 지급지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충무로 1가 지점, 발행일 백지로 된 가계수표 10장(이하 이 사건 가계수표라 한다) 액면합계 금 1,000,000원을 위 가계수표보증카드상의 서명, 인감과 합치되게 발행하여 소외 3에게 소외 1의 가계수표보증카드를 제시하고 이 사건 가계수표의 뒷면에 그 보증카드번호를 기재한 다음 이 사건 가계수표를 교부하였으며, 그후 소외 3은 다시 이 사건 가계수표를 원고에게 양도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가계수표의 발행일을 각 1983. 11. 19.로 보충기재한 다음 이를 1983. 11. 21. 위 지급지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2호증(사고신고시), 을 제3호증(고소장)의 각 기재부분은 앞서든 증거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피고은행이 이 사건 가계수표에 관하여 가계수표보증카드 확인방식에 의한 지급보증을 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가계수표 금 1,000,000원을 청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가계수표는 소외 2가 소외 1의 가계수표용지와 인장등을 편취하여 위조한 것이므로 피고은행에게는 위 수표금의 지급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사고신고서), 을 제3호증(고소장), 을 제6호증(판결)의 각 기재 (앞서 믿지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소외 1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소외 2에게 그의 가계수표용지등을 빌려주어 소외 2가 이를 사용하여 이 사건 가계수표를 발행한 후인 1983. 2. 21.경에 이르러서야 소외 2에게 속은 것을 알고 피고은행에 사고신고 및 지급정지의뢰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면 일단 소외 1로부터 가계수표용지등의 사용권을 얻은 소외 2가 소외 3에게 가계수표보증카드를 제시하고 이 사건 가계수표의 뒷면에 보증카드번호를 기재하여 이 사건 가계수표를 발행, 교부함으로써 피고은행과 소외 3 사이에 가계수표보증카드 확인방식에 의한 지급보증계약(이를 민법상 손해담보계약이라고도 한다)이 성립되어 소외 3이 피고에 대하여 수표금청구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그후 소외 1이 가계수표용지등을 소외 2에게 편취당하였음을 이유로 소외 2의 교부계약을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소외 3이 이 사건 가계수표를 취득할 당시 소외 2의 이 사건 가계수표 편취사실을 알 수 없었던 이 사건에서, 피고는 이로써 소외 3 및 이로부터 이 사건 가계수표를 양도받은 원고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위 피고의 항변은 그 이유없다.
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가계수표를 취득함에 있어 발행명의인이 아닌 소외 3으로부터 가계수표보증카드를 직접 확인한 바 없이 수표뒷면에 보증카드번호가 기재된 것만 보고 동일인이 발행한 많은 수표를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급은행인 피고에 대하여 발행인의 신용이나 이 사건 가계수표의 지급의 확실성도 조회하지 아니한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는 위 수표금지급 채무가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보증카드 소지인에 의하여 발행된 가계수표도 수취인으로부터 다시 양도될 수 있고 이 경우 가계수표가 양도되면 수취인의 지급보증은행에 대한 수표금청구권도 이에 따라 가계수표의 양수인에게 양도된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가계수표의 수취인인 소외 3이 피고에 대하여 지급보증계약에 기한 수표금청구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고 또 원고가 소외 3으로부터 뒷면에 보증카드번호가 기재된 이 사건 가계수표를 양도받은 이상, 원고의 이 사건 가계수표 취득과정에 과실이 있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원고는 소외 3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가계수표금청구권을 양수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의 항변도 이유없다.
다시 피고는, 그가 이 사건 가계수표발행 명의자인 소외 1과의 사이에 위 예금의 거래가 해지된 경우에는 해지전에 발행된 수표가 제시되더라도 피고가 지급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약정하였는데 소외 1의 피고와의 가계종합예금은 1983. 2. 21. 이미 거래가 해지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가계수표를 제시한 것은 1983. 11. 21.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가계수표금의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소외 1이 피고와의 사이에 체결한 가계종합예금거래약정서(을 제1호증)에 의하면 제1절 가계종합예금약정이라 하여 제20조 제1항에서 이 예금의 거래가 해지된 경우에는 해지전에 발행된 수표가 제시되더라도 피고은행은 지급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한편 제3절 가계수표보증카드약정의 제5조에는 가계수표보증카드에 의하여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피고은행이 그 지급을 보증한 수표에 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지급위탁의 취소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제13조에는 가계수표보증카드약정이 해지된 경우에는 카드와 미사용수표를 즉시 피고은행에 반환하여야 하며 보증카드소지인이 이미 발행하여 반환할 수 없는 수표용지에 대하여는 일정한 금액을 미리 입금하여야 하는데 이 입금액은 이미 발행된 수표의 지급, 부도제재금 및 기타 부대비용등의 충당을 위하여 피고은행이 임의로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제1절 제20조 제1항의 규정은 가계수표보증카드약정에 기한 가계수표보증카드를 발급받지 아니한 자가 발행한 가계수표의 지급에 관하여서만 적용되는 것이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가계수표보증카드를 발급받아 그 가계수표보증카드에 의하여 가계수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위 피고의 항변 또한 그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계수표 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4. 3. 1.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정당하여 인용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가집행선고도 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