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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25 2011고단15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1. 5. 서울 동대문구 D건물 동관 3층을 위 건물 운영회 회장인 E로부터 보증금 1억원, 월세 2,000만원, 사용기간 2007. 1. 5.부터 2007. 7. 5.까지 6개월(6개월이 지나면 자동 연장하는 조건)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2007. 1. 15. D건물 동관 2층을 위 건물 운영회 회장인 F로부터 보증금 7,000만원, 월세 2,100만원, 사용기간 60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고, 2007. 1. 5. 위 건물 2층 중 13, 14, 15, 55, 57, 59, 66, 67, 68호 외 공유지분 해당지분을 G으로부터 보증금 4,000만원, 임대차기간 5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여, 2007. 4. 13.부터 H이라는 상호로 웨딩홀 사업을 하다가 2009. 5. 11. H을 (주)H이라는 법인으로 전환하여 2010. 7. 28.까지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H을 운영하기 위해 주위 사람들로부터 15억원을 빌리거나 투자받아 그 배당금만도 매월 3,000만원 내지 3,5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하였고, H의 월세 4,100만원, 관리비 2,000만원, 직원 급여 2,500만원 내지 3,500만원 등 매월 1억 2천만원 내지 1억 3,000만원을 지출하여야 했으며, 피고인의 개인 채무도 10억원에 이르러 타인으로부터 물건을 외상으로 공급받거나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4.경 H에서, J를 운영하는 피해자 I에게 “닭고기를 공급해 주면 매월 말에 현금으로 결제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0. 7.경까지 3,900만원 상당의 닭고기를 공급받고도 2,600만원만 결제하고 나머지 1,300만원을 결제하지 아니하였다.

2. 피해자 (주)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4. 2. H에서, 피해자 (주)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