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지불각서의 기재, D 합명회사(이하 ‘D’라 한다) 관련자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D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D의 주류대금을 수금한 채 자신이 임의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1. 10.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해자 D를 위하여 D의 주류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2011. 10.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E건물 지하에 있는 ‘F주점’에서 주류대금 6,222,300원을 수금하여 D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1. 4.경부터 201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1개 거래처에서 합계 89,414,210원을 수금한 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D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아 자신의 거래처에 주류를 공급한 후 자신의 물품대금을 수금한 것일 뿐, D의 직원으로 고용되어 D의 배달 및 수금 업무를 담당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및 G, H, 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일시 D의 직원으로 등재된 적이 있고, 피고인이 공급한 거래처에 D 명의의 세금계산서가 교부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 및 J, K의 각 법정진술, 수사보고(I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 지불각서, 각서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