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제1,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 항소 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 2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 원심: 벌금 500만 원, 제2 원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성매매방지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제1 원심판결 공소사실의 3행 ‘피의자는’을 ‘1. 피의자는’으로, 5행~6행 ‘장소를 제공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를 ‘장소를 제공하였다
’로 각 변경하고, 위 공소장의 범죄사실 다음에 ‘2. 피의자는 2019. 5. 27. 21:05경 위 B여관에서, 단속 경찰관인 J으로부터 성매매대금 40,000원을 받고 D호로 안내하고, E에게 연락하여 20,000원씩 나누어 갖기로 하고 위 E을 D호로 보내어 성매매를 알선하였으나 성매매로 나아가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의자는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또한 당심에 이르러 제1, 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제1, 2 원심판결의 판시 각 죄와 위 추가된 공소사실은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단일한 범의 아래 반복적으로 저질러진 이른바 영업범으로서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이상 검사가 포괄일죄인 일부 범행을 먼저 기소하고 다시 나머지 범행을 추가로 기소하여 이를 병합하여 심리하는 과정에서 전후에 기소된 각각의 범행이 모두 포괄하여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것이 밝혀진 경우, 비록 포괄일죄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절차가 없었다
거나 추가기소의 공소장 제출이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행위로서 먼저 기소된 공소장에 누락된 것을 추가ㆍ보충하는 취지의 것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