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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26 2018고단2540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 인은 담양군 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 경 제 1 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전 남 담양군 D에 있는 주식회사 B 건물 3 층에서, 태양광 시설을 지지하기 위해 설치된 철 구조물을 기둥으로 사용하고 난 연 패널을 이용하여 벽면과 지붕을 만드는 방법으로 바닥면적 약 724.08㎡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증축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 항 기재와 같이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위법 건축물 현황사진, 일반 건축물 대장,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건축법 제 108조 제 1 항, 제 1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양형의 이유 증축한 건축물의 규모가 작지 않은 불리한 정상과 허가를 받지 않고 증축한 건축물을 모두 철거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