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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2 2018노1058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2012. 12. 7. 경에는 아직 D이 골조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공사비 정 산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었고, 실제로 공사비 정산서는 골조공사가 완공된 2013. 2. 경 작성되었으나 D의 요구로 작성일 자만을 소급하여 ‘2012. 12. 7.’ 로 기재한 것일 뿐이다.

또 한, 피고인은 D이 이 사건 펜 션 신축공사를 완공하면 Q 주식회사로부터 80억 원을 대출 받을 예정이었는데, D이 그 대출금 중 40억 원을 자신의 공사대금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부채 목록상 채무를 35억 원에 맞추어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그 요구에 따라 부채 목록을 작성한 것일 뿐이므로, 고소인도 부채 목록에 없는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증언 내용은 허위가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① D 이 공사비 정산 서의 작성 일자를 소급하여 작성하여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고, 위 정 산서에는 피고인이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중 1,150,000,0000 원의 지급기 일을 2012. 12. 31. 로 정하고 있는데 공사대금의 지급기 일을 소급하여 작성한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또한 위 정 산서에는 피고인이 J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D 측에 지급함을 전제로 기재되어 있고, 이에 피고인이 2012. 12. 10. 경 J로부터 220,000,000원을 차용하는 내용의 지불 각서를 작성한 바 있으나 당시 차용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피고인의 주장대로 2013. 2. 경 위 정 산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J로 부터의 차용이 무산된 상태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정산 서에 기재할 이유가 없는 점, ③ 한편 피고인은 2013. 9. 2. 경 D에게 당시 진행하고 있던 이 사건 펜 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