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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9.25 2015가단12683

배당이의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 배당절차 사건에서 같은 법원이 2015. 4. 30.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거명건설(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을 채무자, 주식회사 유일엔지니어링(이하 ‘유일엔지니어링’이라 한다)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무자 회사가 유일엔지니어링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 중 6,600,000원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카단2273호로 2014. 5. 28.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4. 6. 2. 유일엔지니어링에 도달하였다.

나. 피고는 유일엔지니어링을 비롯한 일성건설 주식회사, 대진종합건설 주식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무자 회사가 공동수급자인 제3채무자들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중 57,608,995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타채14247호로 2014. 10. 2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4. 10. 27. 유일엔지니어링에 도달하였다.

다. 유일엔지니어링은 채무자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압류 및 전부명령,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 있음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금제3562호로 31,384,023원을 공탁하였다. 라.

위 법원은 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인 B 사건에 관하여, 2015. 4. 30. 원고에게 289,378원을, 피고에게 2,525,869원을 공탁하는 취지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내지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는 제3채무자별 청구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위 명령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식회사 유일엔지니어링, 일성건설 주식회사, 대진종합건설 주식회사는 공동수급인으로서 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도 발주자로부터 공동으로 지분비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