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2. 30. 18: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 미질로 21번 길 21에 있는 경보 전원 맨션 2차 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읍 남 미질로 13에 있는 흥해 프 라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수회에 걸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치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이종 범죄 전력도 적지 아니한 점,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을 넘는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경제적으로 상당히 곤궁한 상태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