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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08 2013가합15053

매각대금지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49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1. 6. 12. 부산 동래구 C 대 1805.6㎡ 중 450/5462 지분 및 지상 철근콩크리트 및 보록크조 스라브가 2층건 시장 및 아파트 1동 중 1층 점포 2칸, 2층 아파트 2세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대금 76,000,000원에 경락받았고, 원고는 위 경락 대금 중 28,500,000원을 피고에게 투자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1. 12. 17.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면 원고에게 위 투자금 28,500,000원 전액을 지불하며, 매도대금이 경락받은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매도대금을 원고가 투자한 금액의 비율(28,500,000원/76,000,000원)로 계산하여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01. 6. 13. 성의신용협동조합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65,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2012. 7. 4.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2013. 7. 24. 220,000,000원에 매각이 결정되었으나 입찰보증금 22,000,000원을 제외한 매각대금을 미납하여 유찰되었고, 결국 2014. 1.경 이 사건 부동산이 대금 112,651,000원에 매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 대금 112,651,000원에 최초 매각대금 미납으로 인한 입찰보증금 22,000,000원을 합한 134,651,000원 중 원고의 투자지분 비율 금액인 50,494,125원(= 134,651,000원×28,500,000원/76,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50,49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변제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투자약정 이후 피고에게 투자금의 반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