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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310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9. 초순 새벽 경 서울 광진구 C, 3 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뷔페 '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사 무실 금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약 10,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13. 03:14 경 서울 광진구 F, 1 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 ’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사 무실 서랍 안에 들어 있는 동전과 벽에 걸어 둔 깡통에 들어 있는 지폐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 소유인 약 2,000,0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6. 8. 경부터 2017. 8. 16. 경까지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고시원’ 의 총무로서 고시원 입실료 수금 및 우편물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17. 16:14 경 위 고시원에 우편물 관리를 맡긴 L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 M) 로 관리비 100,00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지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계좌로 송금 받거나 현금을 교부 받는 방법으로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우편물 관리비, 입실료 등 합계 3,510,000원을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D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CCTV 사진, 각 거래 내역, 확인 증, 입실료 영수증, 각 입실 계약서, 입실료 장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