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21.5.25. 선고 2020고단3289 판결

사기,근로기준법위반,배상명령신청

사건

2020고단3289, 3592(병합), 3606(병합)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2020초기1103, 1106, 1107, 1108, 1109, 1110, 1113, 1120, 1121,

1122, 1123, 1124, 1125, 1126, 1127, 1128, 1132, 1133, 1140,

1141, 1142, 1143, 1147, 1150, 1153, 1154, 1155, 1156, 1157,

1158, 1159, 1160, 1168, 1169, 1173, 1182, 1183, 1185, 1186,

1191, 1192, 1193, 1199, 1200, 1204, 1241, 1291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함재원, 김수겸, 김성훈(기소), 강상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배상신청인

별지 '배상신청인 명단' 기재와 같다.

판결선고

2021. 5. 25.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편취금으로, 별지 '배상신청 인용금액' 표 기재 각 배상신청인에게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의 각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S, T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289』

피고인은 2008. 8.경부터 2017. 9.경까지 부산 남구 U에 있는 주식회사 V 본점과 창원시 의창구 W에 있는 주식회사 V 창원점을 각 실제 운영한 사람으로서, 피고인은 2016.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여행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1인당 6,279,180원씩 6명 합계 37,675,080원을 지급하면 추석연휴에 출발하는 6박 8일 하와이 가족여행 상품을 예약해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사무실 운영비나 다른 고객들에 대한 여행상품 예약비용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못할 정도로 위 각 여행사의 재정이 악화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사무실 운영비나 다른 고객들에 대한 여행상품 예약비용 등에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여행상품을 예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6.경 계약금 명목으로 1,800,000원을 ㈜V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Y)로 지급받고, 2016. 10. 26. 같은 계좌로 15,000,000원, 2016. 12. 6. 같은 계좌로 3,540,000원, 2017. 5. 23. 피고인의 처 Z 명의의 AA은행 계좌(AB)로 10,000,000원, 2017. 5. 24. 같은 계좌로 7,335,080원을 각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9.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25명을 기망하여 합계 277,044,88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592』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W에 있는 주식회사 AC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여행알선서비스업을 영위하였던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17.경부터 사무직으로 근무한 근로자 AD의 2017. 8월 임금 1,650,000원을 그 임금정기지급일인 2017. 9. 5.경 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3606』

피고인은 2008. 8.경부터 2017. 9.경까지 부산 남구 U에 있는 주식회사 V 본점과 창원시 의창구 W에 있는 주식회사 V 창원점을 각 실제 운영한 사람으로서, 2017. 5.경 창원 마산합포구에 있는 결혼박람회장에서, 피해자 AE에게 "계약금 40만 원과 호텔비 60만 원 등 도합 100만 원을 지급하면 2017. 11. 13.부터 20.까지 이탈리아 일주 6박 9일 신혼여행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사무실 운영비나 다른 고객들에 대한 여행상품 예약비용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못할 정도로 위 각 여행사의 재정이 악화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사무실 운영비나 다른 고객들에 대한 여행상품 예약비용 등에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여행상품을 예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2.경 위 여행경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V모임 Z 명의 AA은행 계좌(AB)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또는 그 배우자, 고소대리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또는 진술서, 진정서,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제7, 8, 13, 16, 19, 23, 29, 31, 38, 42, 44, 49, 53, 57, 61, 65, 66, 69, 71, 76, 81, 119, 122, 124, 127, 128, 133, 136, 137, 141, 144, 145, 150, 153, 156, 159, 162, 165, 167, 171, 174, 177, 180, 183, 186, 188, 192, 195, 199, 201, 203, 223, 227, 229, 233, 235, 239, 243, 247, 249, 251, 253, 255, 316, 323, 326, 328, 331, 335, 338, 341, 347번)

1. 각 여행계약서, 입금확인증, 입금확인서 송금내역서,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01, 319, 320, 379번)

『2020고단35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AD,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AD 진술 기재 부분

1. AD의 고소장

『2020고단36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AC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 정기지급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배상신청인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액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양형 기준1)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 종전과는 없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 중 30명에게 피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합계 2,700만 원)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여행경비를 그 전에 계약한 다른 고객의 여행경비 등으로 입금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에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상당한 기간 신혼여행을 준비하는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행경비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경위나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 합계가 약 2억 7,800만 원에 이르고, 대부분의 피해가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100쌍이 넘는 부부들이 신혼여행을 제대로 가지 못하는 등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으로서 행복해야 할 결혼을 앞두고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피고인은 사전에 도피자금을 준비하여 라오스로 도주하였고, 약 3년 후에야 비로소 귀국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W에 있는 주식회사 AC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여행알선서비스업을 영위하였던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10.경부터 사무직으로 근무한 근로자 S의 2017. 8월 임금 1,700,000원, 2015. 11. 12.경부터 사무직으로 근무한 근로자 T의 2017. 8월 임금 1,750,000원을 그 임금정기지급일인 2017. 9. 5.경 위 근로자들에게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S, T의 합의서)

판사

판사 박지연

주석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 합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8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6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별지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