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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02 2016고단7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 00:00 경 서울 광진구 C, 지하 1 층 `D 노래방` 내에서 피고인이 위 노래방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광진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가 노래방 업주 G의 진술을 청취하는 사이에 위 G에게 욕설을 하며 마시던 음료수 캔을 던지려고 하여 위 F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를 뿌리치며 F의 목을 1회 때리고, 함께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H이 피고인을 재차 제지하자 H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추가로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I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관인 위 F, H, I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만취해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내용, 범행을 전후한 언행 등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은 인정되나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직무집행 중인 현직 경찰관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20여 년 전에 폭력 성향의 범죄로 가벼운 벌금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