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부존재확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용문건설, 유한회사 대영전력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6. 산과들에프앤비 영농조합법인(이하 ‘산과들에프앤비’라고 한다)에게 15억 5,000만 원을 대출하고 그 담보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그 중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6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토지’, 제7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나. 산과들에프앤비의 채권자인 유한회사 드림건설(이하 ‘드림건설’이라 한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1억 6,900만 원으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A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12. 10. 8.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져 같은 날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으며, 채권자인 B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32,314,700원으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C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12. 10. 16.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져 같은 날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드림건설 및 B의 경매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를 ‘선행 경매절차’라고 한다). 다.
그 후 원고는 산과들에프앤비가 대출원리금의 변제를 지체하자 2013. 10. 2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13. 10. 24.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져 같은 날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으며, 위 각 경매사건은 중복되어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라.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 주식회사 용문건설(이하 ‘피고 용문건설’이라 한다)은 2013. 1. 11. 896,753,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고 유한회사 대영전력(이하 ‘피고 대영전력’이라 한다)은 2013. 1. 10. 1억 3,700만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고 유한회사 코리아(이하 ‘피고 코리아’라고 한다)는 2013. 1. 7. 197,203,5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