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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30 2016가단106346

방해배제

주문

1. 이 사건 반소 중 관리권의 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각하한다.

2. 별지 2...

이유

... 결의무효 및 결의부존재확인을 구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다) 따라서 관리단의 결의에 중대하거나 명백한 하자가 있어 결의무효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제소기간에 관계없이 이를 다른 소송에서의 전제사실로 주장할 수 있다. 3) 2016. 9. 4.자 관리단집회 결의의 효력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1호증, 을 제12호증의 1, 2, 을 제23호증의 1, 2, 을 제26호증의 1, 2, 을 제27호증의 각 기재, 증인 E, F, G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집회의 소집 및 통지

1. 총회일시 : 2016. 9. 4.(일) 오후 2시

2. 총회장소 : B 관리소 (지하 1층)

3. 회의안건 : ① A 관련 소송의 건, ② 기타

4. 참석요건 : ① 구분소유자(신분증 지참), ②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및 신분증 지참

5. 문의전화 : ① 관리사무소 H * 참고사항 : 관리실 업무 및 기타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구분소유자분들은 문의 가능합니다.

피고는 2016. 8. 25.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하여 통지하였다.

(2) 집회의 개최 및 참석 여부 피고는 2016. 9. 4.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에 위치한 관리소에서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였고, 피고의 회장인 D는 이 사건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원고 측에서는 I, G, J이 참석하였다.

(3) 원고 측에 대한 퇴장 요구 및 원고들의 퇴장 D는 “A 관련 소송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한다고 말한 다음 원고 측 참석인들에게 가져온 서류의 설명을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 측의 I와 G는 2층 주차장에 설치한 에어컨 실외기를 철거하여 달라는 주장을 하고, 다른 참석자들과 이에 관한 논쟁을 하던 중, D는 원고에게 "A과 관련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