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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4 2017나77888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과 C 차량(이하 ‘이 사건 제1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D와 E(이하 ‘이 사건 제2차량’이라 하고, ‘이 사건 제1차량’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의정부시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공용부분을 관리하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주체이다.

나. B은 2016. 12. 21. 이 사건 제1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에 진입하던 중 노면에 있는 물기로 미끄러지면서 주차장 내 기둥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제1사고’라 한다)를 일으켰고, D는 2016. 12. 22. 01:00경 이 사건 제2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에 진입하던 중 고인물에 미끄러지면서 주차된 차량을 접촉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제2사고’라 하고, ‘이 사건 제1사고’와 통틀어 ‘이 사건 각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다.

다. 원고는 2016. 12. 28. 이 사건 제2차량의 수리비로 1,212,000원을, 2016. 12. 30. 이 사건 제1차량의 수리비로 1,932,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 노면에 있는 물기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을 유지, 보수, 관리할 책임이 있는 피고가 물기를 제거하거나 방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제대로 관리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는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차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