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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도2160 판결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사립학교법위반][집41(2)형,729;공1993.10.1.(953),2468]

판시사항

감독청의 허가 없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의 채무 상환에 전용한 행위가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단서 소정의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학교법인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금을 다른 회계로 전출 또는 대여하여 그 다른 회계의 채무를 상환함에 있어 사학기관재무회계에관한규칙 제8조 제2항 에 정한 서류를 갖추어 미리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내용에 따라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면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단서에 의하여 허용되는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사선) 여한수, 손병일, 박재한, 김형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기간도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제1, 3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봉급명세서 위조와 퇴직급여청구서의 위조 및 동 행사 등의 범행을 모두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의 증거취사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으며, 피고인이 퇴직급여청구 업무를 판시와 같이 담당직원 및 그 전결권자들과 공모하여 범한 이상 피고인이 그 관계서류에 결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소론 주장의 사정은 판시 퇴직급여청구서의 위조 및 행사 등 범행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또 기록에 의하면 판시 각 실제수령액과 다른 내용의 2중 봉급명세서 작성행위는 피고인이 공소외 학교법인의의 누적된 사채 등의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편법으로 재정을 확보하려 한 것으로서 그 명의자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던 점, 당시 그 명의자들은 위 봉급명세서의 작성에 대하여 승낙 여부의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사정에 놓여 있었던 것이 아니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 의도적으로 그들의 승낙을 받지 않고 이 사건 행위를 감행하였던 점 등이 엿보이는바, 이러한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 각 2중 봉급명세서의 작성 당시 비록 명의자들의 승낙을 얻지 못하였으나 명의자들이 행위의 내용을 알았더라면 그들 명의로 위 봉급명세서를 작성하는 것을 승낙하였으리라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보아 분명하다고 할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라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위 봉급명세서 명의자들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던 때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985.3.27.경부터 1987.12.경까지 사이에 판시와 같이 교직원들의 봉급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교직원봉급을 과대계상하여 실지봉급과의 차액을 발생시켜 이를 법인회계의 일반기부금으로 세입조치한 다음 시설비명목으로 지출하는 것처럼 하여 34개월간 봉급차액 총액 중 금 1,072,355,916원을 법인회계 일반기부금으로 함부로 전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 전용목적이 학교법인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이는 사립학교법 제26조 제6항 단서에 정한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같은 법 제73조의2 의 규정을 적용 피고인을 유죄로 처단하였다.

소론은 교비회계의 수입금에서 법인회계의 일반기부금으로 전용한 경우에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8조 제2항 에 의하여 미리 교비회계의 수입에서 상환하도록 정하여 감독청의 기채허가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돈이 실제로 부채의 상환에 사용되었다면 같은 법 제29조 제6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를 허용된 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나,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다만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학교법인의 회계규칙 기타 예산 또는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같 은법 제33조 등에 따라 학교법인 등 및 이들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 등의 재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교육부령인 사학기관재무회계에관한규칙 제8조 제1항 , 제2항 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당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 충당하기 위하여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차입금액, 차입처 및 차입사유를 기재한 서류, 상환방법 및 상환계획을 기재한 서류, 이사회회의록 사본 등을 갖추어 미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종합하여 보면 학교법인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금을 다른 회계로 전출 또는 대여하여 그 다른 회계의 채무를 상환함에 있어 위 규칙 제8조 제2항 에 정한 서류를 갖추어 미리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내용에 따라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면 같은 법 제29조 제6항 단서에 의하여 허용되는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교비회계에 속하는 금액을 학교법인회계(일반기부금)에 전출하여 변제에 충당한 차입금은 피고인이 학교법인의 이름으로 감독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차입한 사채이거나 감독청의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상환재원을 교비회계 아닌 다른 재원으로 하여 허가받은 차입금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는 위 법 제29조 제6항 단서에 의하여 허용되는 전출행위로 볼 여지가 없다 할 것이며, 학교운영이 외부적 상황의 악화로 폐교 위기에 봉착하여 부득이 일시적으로 변제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소론사유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윤관 김주한(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