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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29 2016노330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주식회사 F를 각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이유

소송의 경과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원심은 허위 대폐차를 통해 일반형 화물자동차를 허위 증차하는 행위가 변경허가를 요하는 증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환송 전 당심은 ① 피고인 주식회사 B 이하 회사명을 표시할 경우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 ,

D, H 부분에 대하여는 각 본점소재지로 송달을 시도하거나 본점소재지에 대한 소재탐지촉탁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명령을 한 위법이 있음을 전제로 직권으로 파기하면서 여전히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과 같은 이유로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고, ② 피고인 A, F에 대하여는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검사가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환송 전 당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K과 L이 실제로 대표자 또는 사용자로 근무하던 운수회사인 피고인들의 화물자동차 보유 대수를 늘리지 않은 채 브로커인 N과 허위 가장매매를 통하여 서류상으로만 화물자동차 보유 대수를 늘린 다음,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여 이를 O에 제출하여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허위 대폐차하는 방법으로 일반용 화물자동차를 증차하여 왔는데, 이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정한 변경신고 사항인 대폐차 행위가 아니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증차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