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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04 2016노26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약물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E, ‘D’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디메틸트립타민을 국제통상우편물을 통하여 수입하였고, 여러 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점, 피고인은 범행 후 외국으로 출국하여 자신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처벌을 면할 의도로 장기간 입국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입한 디메틸트립타민은 그 양이 비교적 소량으로서 개인적인 소비를 넘어 국내에 유통할 목적으로는 보이지 않고 인천국제공항 국제통상우편물 검사과정에서 발각되는 바람에 실제로 유통되거나 소비되지 아니한 점(원심판결의 양형이유에는 ‘수입하려 하였다’ 혹은 ‘수입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라는 표현이 있으나, 원심판결의 죄명, 범죄사실 및 법령의 기재 등을 함께 고려해 볼 때 위와 같은 표현은 실제 제3자에게 유통되거나 소비되지 않았다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적시하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않은 표현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것이 원심의 양형판단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뒤늦게나마 자발적으로 처벌을 받을 의사로 귀국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만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다른 공범의 처벌 결과,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