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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6 2014가단524802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3,180,018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0. 12.부터 2015. 9. 16.까지 연 5%의...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법인이고, C은 D 소속 근로자이다.

피고 A는 E 기중기(이하 ‘이 사건 기중기’라 한다)의 운전자이고, 피고 B은 위 기중기의 소유자이며,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위 기중기에 관하여 피고 B의 책임을 인수한 보험자이다.

나. 사고 경위 2011. 9. 4. 강원 양양군 오산대교 앞 야적장에서, 피고 A는 트레일러 운전사의 신호에 따라 이 사건 기중기로 시트 파일(sheet pile)을 트레일러로 옮기고 있었고, C은 트레일러 위로 옮겨진 시트 파일을 정리하여 적재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 A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주의 깊게 업무를 처리하여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시트 파일을 트레일러 위로 이동하여 내리는 과정에서 시트 파일 고정용 각목을 붙잡고 있던 C의 엄지손가락을 각목과 시트 파일 사이에 끼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C은 좌측 엄지손가락이 절단되는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의 보험급여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승인하고 2012. 10. 11.까지 피재자에게 요양급여 9,094,630원, 휴업급여 18,888,480원, 장해급여 24,211,95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5호증, 갑 8호증, 을 1에서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의 제한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피고 B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상법 제724조에 따라 공동하여 C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