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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3.30 2017고합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네 선배 C의 배우자인 피해자 D( 여, 63세) 와 약 17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1. 7. 22:00 경 여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입고 있던 옷을 속옷까지 모두 벗었고, 이를 본 피해자가 도망가자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은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상해) 피고인은 2017. 2. 14. 04:30 경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거실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하의와 팬티를 벗은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탔고, 이에 피해자가 “ 너 뭐하는 짓이냐.

미친 거 아니냐.

”라고 말하며 반항하자, 피해자에게 “ 십 할 년 아 가만히 있어.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뿌리치고 화장실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다시 거실로 끌고 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비비면서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