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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30 2018구합52530

지적재조사경계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경상남도지사는 2017. 2. 9.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적재조사법’이라 한다)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근거하여 남해군 B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 등 4개 지구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하였다

(경상남도 고시 C, 을 제4호증).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 안에 위치한 경남 남해군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자이고, 이 사건 토지에 연접하여 E 소유의 경남 남해군 F 토지(이하 ‘E 소유 토지’라 한다)가 있다.

다. 이 사건 사업지구에 관한 지적소관청이자 사업시행자인 피고는 2017. 10. 13. 지적재조사법 제16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면서 같은 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토지의 현실 경계에 따라 별지 1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통지서의 기재와 같이 경계를 결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경계결정’이라 한다). 라.

이에 대하여 E는 2017. 12. 1. 피고에게 위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8. 1. 17. 이 사건 토지와 E 소유 토지 사이에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등록할 때의 측량기록을 조사한 경계를 결정함이 상당하다는 취지에서 이 사건 경계결정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을 27.3㎡를 감축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의신청토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 소유자 비고 공부면적 경계결정 재의결 재의결증감 (전체증감) F 대 291 249.0 249.0 0 (감42.0) E 경계 조정 G 대 - - 27.3 증27.3 (증27.3) 관련토지 D 대 410 415.7 388.4 감27.3 (감21.6) 원고

마. 원고는 2018. 4. 23.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