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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1 2014가단14407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9,516,135원, 원고 B, C, D에게 각 36,677,42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3. 20...

이유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E은 2014. 3. 20. 22:40경 F 이스타나 승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언주로 116길 편도 4차로 도로를 경복아파트 쪽에서 세관교차로 쪽으로 위 도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하다가 피고 차량 진행방향 앞쪽에서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G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G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G(이하 ‘망인’이라 한다

)으로 하여금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다음 날 04:55경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 D은 망인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망인에게도 심야에 식별하기 어려운 검정색 계통의 옷을 입고 편도 4차로 도로를 무단 횡단한 잘못이 있고, 망인의 이와 같은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의 산정에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앞서 살펴 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 비율은 60%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