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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6 2015구단5102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케이티앤지 소속 근로자로서 2014. 4. 29. 영업용 차량을 주차하고 시동을 끈 상태에서 조수석 쪽으로 몸을 틀고 있던 중 다른 차량이 원고의 차량으로 돌진하여 운전석 문짝 부분을 추돌하는 등의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제5-6 및 제6-7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2014. 7. 7.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4. 8. 5. ‘제5-6 및 제6-7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 질환으로써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고,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로 변경 승인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제5-6 및 제6-7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불승인하고,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로 요양상병 변경승인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2014. 12. 11. 불승인 상병 중 ‘제5-6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는 승인처분으로 변경하고 나머지 불승인 상병에 대하여는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그 이후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4. 24.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이하, 최종적으로 불승인 된 ‘제6-7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을 ‘이 사건 상병’이라 하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한 불승인 처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