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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3.31 2021고단374

존속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 26. 20:30 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친모인 피해자 C( 여, 81세) 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 자가 피고인을 신고 하여 1년 동안 구치소에서 수감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교도소에 아들을 집어 넣냐,

이년, 개년, 개 같은 년” 이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 방 안에 설치된 전선을 보관하는 관을 부수는 등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겁을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방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고함을 지르면서 피해자를 향해 달려 가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83조 제 2 항, 제 1 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인 피해자의 처벌 불원서 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3. 18.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