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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8 2018노185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총 피해액이 5,000만 원이 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K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원심에서 피해자 D이, 당심에서 피해자 N, H가 각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명하였고, 피고인이 원심 및 당심에서 피해자 D, N, H에게 상당 부분 피해를 회복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도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