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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28 2015가단532127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1,7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6. 7. 28.까지는 연 5%, 2016. 7. 29.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6. 26. 피고의 광주리더스지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B으로부터 가입권유를 받고 피고와 별지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특별약관 중, ① ‘40. [갱신형] 피해자 사망시 형사합의지원금(자가용운전자용) 특별약관’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가용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피해자 1인당 형사합의지원금으로 30,000,000원의 돈을 지급하고, ② ‘48. [갱신형] 방어비용(약식기소 제외) 특별약관’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공소제기된 경우 1사고당 방어비용으로 5,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휴대폰 액세서리 도소매업을 하고 있었고, 2012. 12. 31.경에는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통신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라.

그러던 중 원고는 2015. 1. 27. 20:30경 D 대우25톤카고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위 차량은 2016. 5. 4. 자동차등록번호가 E로 변경되었다)을 운전하여 경남 합천군 율곡면 율지마을 33번 지방도 편도 2차로 도로를 합천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차량 계기판 위에 설치되어 있던 네비게이션을 조작하느라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원고 진행 방향 전방에서 앞서 진행하던 F 운전의 G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이 사건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F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자동차 쇼크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