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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5.28 2015고정4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선후배지간인바, 2014. 11. 17. 22:3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주인에게 행패를 부리는 것에 대하여 같은 손님들인 피해자 E(42세), F(여, 41세) 일행 및 피해자 G(38세), H(33세) 일행들과 상호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E이 자신의 일행인 피고인 B의 멱살을 잡는 것을 보고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이를 말리는 손님인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그 옆에서 다툼을 말리던 피해자 H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H의 목을 잡아 얼굴을 밀치고, 피해자 F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차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F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부위 사진, 각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 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