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별지2 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부산 서구 B 토지와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9층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구분소유자들이다. 2) 피고 A은 이 사건 건물에 인접한 부산 서구 C, D 지상에 각 12층, 13층 높이의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신축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건축주이고, 피고 주식회사 금오종합건설(이하 ‘피고 금오종합건설’이라 한다)은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이다.
나. 이 사건 공사의 시행 및 경과 1) 이 사건 공사는 2014. 3. 4.부터 착공되었고 이 중 흙막이 및 터파기 공사는 2014. 3. 5.부터 2014. 5. 21.까지 진행되었는데, 피고 금오종합건설이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며 굴착한 지반의 깊이는 약 11m이다. 2) 원고는 2014. 3. 5.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안전관리 및 소음피해의 방지를 요구하는 민원을 부산광역시 서구청에 제기하였으며, 2014. 12.에는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에 균열, 침하 등이 발생하였다며 공사의 중단 및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을 위 서구청에 제기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의 현황 이 사건 건물은 지상 9층 규모이고, 철근콘크리트 구조로서 2000. 12. 29. 준공되었으며,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신축건물 간의 간격은 약 1m 정도이다. 라.
이 사건 건물에 존재하는 하자 현재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신축건물 쪽으로의 약 13cm~18cm의 기울어짐 및 처짐 현상, 건물과 지면 사이의 틈 발생, 기타 건물의 균열 및 마감재 탈락, 파손, 틈새 벌어짐, 일부 전유부분에서 바닥 처짐, 벽체 타일 들뜸, 문틀 기울어짐 등의 하자가 존재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