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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6 2016고단4150

업무방해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3. 02:40경부터 약 30분 동안 서울 중랑구 F 종업원 피해자 G이 근무하는 ‘H’라는 상호의 맥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지불하라는 요구를 받자, ‘나 자주 오는데 이 정도 외상이 안 되냐, 지랄’이라며 소리를 지르고, 다른 손님들을 상대로 계산을 해 달라고 요구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J, 경장 K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야이 새끼야, 너 씨발 새끼야, 이리 와봐”라고 욕설을 하여, 경위 J으로부터 “계속 경찰관한테 욕하시고, 업무를 방해하시면 안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갑자기 손으로 경위 J의 목을 1회 쳐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1. 집행유예,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62조의2 양형이유

1. 피고인 A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업무방해 1월 ~ 8월 6월 ~ 1년 6월 1년 ~ 3년 6월 양형기준 특별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권고형량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구형 : 징역 6월 선고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수강명령 80시간 가중인자 : 선행 집행유예기간이 종료하자마자 재범한 점 등 준강도(2013년) :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감경인자 : 자백, 공소제기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