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1.16 2019고단27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화와 B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내 명의로 대출이 있는데 이자가 너무 높아 제1금융권 대출로 바꾸고 싶다. 네 신용등급이 좋으니 공동 명의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그 돈으로 내 기존 대출을 갚고, 신용등급을 회복한 후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동 명의가 아닌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고, 피해자가 대출금을 빌려주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6. 3. 15. D은행에서 3,150만 원, E은행에서 3,600만 원을 각각 대출받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 2016. 3. 16. 5,7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정보 및 예금거래내역 확인)
1. 금융거래확인서
1. 각 거래내역조회
1.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넘는 처벌전력은 없으나, 피해액 크고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