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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34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4.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 치사),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E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5. 16: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G 모텔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범서 방면에서 두동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7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표시된 S 자 모양의 곡선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의 반대 방향에서 1 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H(47 세) 운전의 I 124cc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핸들 교체 등 수리비 2,370,000원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두개골 골절 및 뇌손상을 입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