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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1.23 2018고단11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23. 14:20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만천리 만하마을 앞 삼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