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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6.13 2019고단203

현주건조물방화예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2018. 5.경까지 피해자 B(59세)와 친분이 있는 사이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주점 운영 관련하여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지에 휘발유, 라이터를 들고 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1. 12:30경 여수시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자신이 준비해 간 페트병에 휘발유 1.5ℓ를 담아 이를 구입하고, 여수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현관 앞까지 침입한 다음,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휘발유를 사서 너의 집에 와 있다. 빨리 안 나타나면 불을 질러버릴 수도 있다.”라고 위협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씨발년아, 니 알아서 해부러라.”라고 말하자 화가 나 그곳 거주지에 불을 내고자 오른손에 들고 있던 휘발유를 자신의 몸과 그곳 바닥에 뿌리고 자신의 뒷주머니에 있던 라이터를 꺼내 왼손에 들고 라이터를 켜서 마치 불을 붙일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방화를 예비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법화학감정서

1. 녹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본문,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경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B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