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09 2016가단9097

대여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C은 6,000만 원, 피고 B은 피고 C과 연대하여 위 돈 중 5,500만 원 및 각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