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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26 2018가단130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33,172,433원 및 그 중,

가. 10,796...

이유

1. 인정사실 대출일 대출금액(원) 이자율(%) 대출기간(개월) 지급일(일) 지연배상율(%) 최초 연체일 연체횟수 원금잔액 1 16. 12. 12. 14,000,000 25.9 36 20 27.9 원고는 청구원인에서 27.6으로 기재하였으나 청구취지 기재 및 증거에 비추어 오기로 판단된다.

17. 12. 20. 2 10,796,330 2 16. 7. 28. 17,900,000 25.9 36 2 27.9 17. 12. 4. 2 12,059,240 3 15. 10. 21. 16,400,000 4.9 60 2 24 17. 12. 4. 2 10,316,863

가. 망 B은 원고로부터 다음 표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고 매월 원리금을 균분하여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리금 변제를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나. 망 B은 2017. 12. 6. 사망하여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C와 모친인 피고가 있었는데, C는 2017. 12.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느단1552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18. 2. 8.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고, 피고는 2018. 3. 2. 같은 법원 2018느단278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8. 6. 19.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B의 상속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대출원금 합계 33,172,433원 및 그 중 10,796,330원에 대하여는 2017.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12,059,240원에 대하여는 2017.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10,316,863원에 대하여는 2017.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