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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31 2016고단359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0. 13: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991-11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세지로 140번 길 5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6회 있는 점,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으로 그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고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전 거리나 운전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