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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25 2018고단56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8고단5609』 피고인은 2018. 8. 26. 대구 북구 B 아파트 C호에서 D 카페 E에 "닌텐도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닌텐도 게임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생활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닌텐도 게임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6.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27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8.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판결문 7쪽)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7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234』 피고인은 2018. 11. 6. 불상지에서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대리점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24개월간 K 요구르트를 마시겠다. 판촉한 것과 같이 사은금으로 10만 원을 송금해달라. 매월 마신 K 음료 대금은 나의 명의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결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요구르트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사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11.경부터 2019. 2.경까지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요구르트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