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1) 사실오인(이유무죄 부분) 피고인 A가 검찰에서 한 자백은 본인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절취 방법, 절취품, 그 물품이 있던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포함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는데도, 이와 달리 그 신빙성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죄질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A의 절도 범행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야 하는 이상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장물취득의 점에 대하여도 유죄가 인정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1)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고인 A(이하 2의 가.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가 검찰에서 한 자백 진술이 유일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2. 10. 20. 절도 혐의로 경찰에 임의동행되어 1회 조사를 받으면서 원심 별지 1 범죄일람표(이하 연번은 모두 별지 1 범죄일람표에 대한 것이다) 연번 36, 37, 38 기재 범행을 자백한 이후 2012. 12. 15.까지 총 11회에 걸쳐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위 범죄일람표 기재 범행에 대하여 자백과 부인을 반복하였고, 이후 2012. 12. 20. 검찰에서 수사관과 면담할 때에는 ‘경찰이 자신이 하지도 않은 것을 한 것으로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2회 조사를 시작하자 다시 위 범행을 소극적으로 인정하는 등 피고인의 자백 진술은 그 자체로 일관되지 않는데다가, 피고인에 대한 검찰 조사는 피고인이 당초 경찰에서 한 진술 내용을 개괄적으로 확인하는 정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