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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23 2017고단3005 (1)

폐기물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3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제1전과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5. 4. 23. 선고 사기 판결 :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경과 : 2016. 6. 10. 판결확정 제2전과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7. 5. 18. 선고 횡령 (2016. 1. 7. ~ 2016. 3. 17. 발생) 판결 :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경과 : 2017. 5. 26. 판결확정 [범죄사실] 『2017고단3005』사건

1. 폐기물관리법위반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 해양 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9.경 김해시 B에서, 사업장폐기물인 마그네슘 광재 약 220톤을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나 폐기물처리 신고가 없는 C에게 위탁 처리하였다.

『2017고단3680』사건

2.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19.경 김해시 B에서, 사업장 폐기물인 마그네슘 광재 약 220톤을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나 폐기물처리 신고가 없는 C으로 하여금 위탁 처리하도록 하여 경남 창녕군 D에 보관되도록 하였다.

이에 창녕군수는, 2016. 12. 22.경 피고인에게 2017. 1. 18.까지 위 폐기물을 처리할 것을 조치명령(1차)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2017. 2. 17.경 피고인에게 2017. 3. 31.까지 위 폐기물을 처리할 것을 조치명령(2차)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630』사건

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1. 30.경 김해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