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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4 2018고단386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3. 17. 23:45 경 서울 구로구 E 앞 도로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48 세), 피해자 G(49 세) 이 자신들에게 시비를 거는 것으로 오해하여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해자 G이 자신을 말리자 발로 피해자 G의 몸 부위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고, 피고인 B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들어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내리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F을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고, 계속하여 피고인 A는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F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F에게는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는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1. 상해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제 30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F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들이 당초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은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국내에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