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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2.10 2013고단41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C 소재 건물에서 ‘D’라는 상호로 중국 양꼬치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31세)는 위 식당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3. 7. 24. 23:2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가 일을 하지 않고 도망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 회 차고, 이어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와 등을 수 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G병원)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 수사보고(원형철제의자 사진 촬영 첨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시 참작한 사유들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상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가중요소는 보이지 아니하고, 감경요소로 ‘처벌불원’이 있으므로 감경영역의 형량범위 내에서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이유는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