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9.15 2017고정930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6. 02:00 경 대전 중구 대흥로 176-15, 현대아파트 앞 노상에서 B 택시를 운행하면서 택시 승객인 피해자 C이 피고인의 택시 뒷좌석에서 두고 내린 피해자 소유의 아이 폰 6 휴대 폰 1대 90만 원 상당을 습득하여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벌금형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