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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15 2017고정930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6. 02:00 경 대전 중구 대흥로 176-15, 현대아파트 앞 노상에서 B 택시를 운행하면서 택시 승객인 피해자 C이 피고인의 택시 뒷좌석에서 두고 내린 피해자 소유의 아이 폰 6 휴대 폰 1대 90만 원 상당을 습득하여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벌금형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