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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10 2016고정900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파주시 C에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인 ‘D’ 내에 있는 집단급식소를 관리하는 영양사로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제공할 경우,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월 3주 (14일, 20일) 식단표에 원산지 표시를 돈육 국내산으로 표시해 놓고, 실제로 주식회사 디딤 유통업체를 통해 2016. 1. 6. 미국산 돈전지2kg를 납품받은 뒤 장애인들에게 제공하여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D’의 시설장으로서, 법인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인 피고인 A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는 등 그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돼지고기 거래명세표

1. 보관돼지고기사진(미국산), 주감급식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