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과오급반환처분 등 취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는 2012. 2. 23. 이 사건 회사의 권유에 따라 사직하였고 이 사건 회사가 2012. 4. 4. 원고에게 한 징계해고처분은 무효이므로 피고 서부지청장의 이 사건 반환결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이 적절하게 들고 있는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회사의 권유에 따라 사직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들어맞는 듯한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또 원고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가 2012. 4. 4. 원고의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이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 밖에 원고가 고용보험법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서부지청장이 고용보험법 제62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에게 잘못 지급된 구직급여 3,569,930원의 반환을 명하는 이 사건 반환결정을 한 것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원고의 피고 서울노동청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피고 서부지청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