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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4.18 2018구합6632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8. 4. 17. C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77. 5. 9. 고등교육 등의 실시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상시 근로자 약 560명을 고용하여 D고등학교, E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교’)를 설치ㆍ경영하고 있다.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1996. 3. 1. 원고에 고용되어 2016. 6. 24.부터 2017. 6. 29.까지 이 사건 대학교 건축ㆍ디자인대학 교학지원팀에서, 그 이후부터 아래 해임 시까지 중앙도서관 문헌정보팀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7. 9. 29. 참가인에게 아래 [표 1] 기재와 같은 성희롱(제1 내지 4징계사유), 폭행(제5징계사유), 폭언(제6 내지 8징계사유), 공금횡령(제9징계사유), 직무태만(제10징계사유)의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각 징계사유’)로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이 사건 대학교 교직원복무규정 제3조 제1호, 제3호, 제4호, 제11호에 근거하여 2017. 10. 1.자로 해임한다고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 순번 징계사유 요지 비고 1 참가인은 2017. 5. 25. 오후 1~2시경 건축디자인관 7층에서 건축ㆍ디자인대학 교학지원팀 사무실로 가던 중 마주 오던 조교 F가 사무실을 향해 몸을 돌리는 순간 뒤에서 엉덩이를 손으로 쳤다.

이하 제1징계사유 2 참가인은 2017. 4.경 건축ㆍ디자인대학 교학지원팀 사무실에서 조교 F, G, H, I과 점심을 먹던 중 F가 “소시지 큰 걸 먹겠다”라고 하자 F에게 “왜 큰 거 좋아하나 보지 ”라고 말하였다.

이하 제2징계사유 3 참가인은 2017. 4.경 조교 F, G, J이 있는 자리에서 “타 부서에 있을 때 학생들이 자기 몸이 좋다며 먼저 팔을 껴안기도 하고, 먼저 안기기도 했다”라고 말하였다.

이하 제3징계사유 4 참가인은 2017. 1.경 건축ㆍ디자인대학 교학지원팀 사무실에서 조교 F와 다이어트에 관한 대화를 하던 중 "살이 얼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