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7 2015가단9507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3. 3. 12.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양수금 21,112,561원 및 이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참조조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3. 3. 12.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양수금 21,112,561원 및 이에 대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